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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한부모 가정이란
사별 또는 이혼 등 사유로 아빠 , 엄마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, 조모 가정인 경우도 해당되니 참고해주세요
한부모가정 혜택
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: 중위소득 52% 이하의 만 18세 미만 가족
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 원 : 중위소득 52% 이하의 조선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아동
아동교육 지원비 자녀1인당 연간 5.41만 원 : 중위소득 52% 이하의 중고등학생 자녀
생활보조금 가구당 월5만원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으로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족
청소년 한부모가정
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은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기준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 합니다
한부모가정
부자가족 / 모자가족경우 둘 중 한 사람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인정이 됩니다
조손가정
부모가 실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외조부 ,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를 조손 가정이라 합니다
한부모가정 지원 종류 및 지원금액
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사항
양육비 : 월 35만 원 자립촉진수당 : 월 10만 원
부모가 검정고시를 응시해야 하는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 연간 154만 원
자녀 학용품비 연간 1인 4만 4천1백 원
청소년 한부모 자격조건
중위소득 60 % 72% 가구별 1인 2인 3인 소득구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
한부모가정 자격조건
기본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60% 이하만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구간에서 쉽게 말해 1~100에서 60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별 지급기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
신청방법
가까운 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 전화 문의 또는 방문 후 상담 신청
온라인 신청방법 포털 검색창에 " 복지로 " 검색 후 복지서비스 신청 접속 > 한부모 가족 지원 접속
주변에 잘알지못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꼭 전달해주셔서 복지 혜택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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